종자 품질 문제나 종자 라벨, 설명서 표기 내용이 실재하지 않아 종자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종자 사용자는 종자를 판매하는 경영자, 종자 생산자 또는 기타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농민 종자 분쟁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협상 해결, 즉 쌍방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2. 조정 해결, 즉 정부 및 관련 기능 부문 (예: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 또는 인민조정위원회) 은 제 3 자로서 정의를 주재하며, 각 방면의 자원을 기초로 법에 따라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한다.
3. 중재 기관 중재, 즉 분쟁 발생 전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서면 중재 합의 또는 분쟁 발생 후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종자 분쟁을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4.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사자는 서면 중재 합의가 없거나 중재 합의가 있지만 양측 모두 중재기관 중재를 제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정 시효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법에 따라 조정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요약하자면, 농민에게 직접 씨앗을 판매하는 종자 경영자는 먼저 배상해야 한다. 보상 후 종자 생산자나 다른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생산자나 다른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종자 대리상도 종자 경영자이므로, 그가 판매하는 씨앗에 품질 문제가 있다면, 먼저 배상해야 한다. 보상 후 종자 생산자나 다른 종자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람은 종자 생산자나 다른 종자 경영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제 45 조
종자 품질 문제나 종자 라벨, 설명서 표기 내용이 실재하지 않아 종자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종자 사용자는 종자를 판매하는 경영자, 종자 생산자 또는 기타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금액에는 구매가격,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손실 및 기타 손실이 포함됩니다. 종자생산자나 다른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종자를 판매하는 경영자가 배상한 후 종자생산자나 다른 경영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종자를 판매하는 경영자의 책임, 종자생산자나 다른 경영자가 배상한 후 종자를 판매하는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