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석대기심의 목적은 범죄 용의자가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관계 기관에 자신의 행방을 보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까지 범죄 용의자는 모두 무고하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거나 감시를 받는 국가단위, 사업단위 직원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원임금을 지급한다.
2. 비국가단위, 사업단위 직원, 조사, 기소,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범죄 용의자는 계속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 업무는 범죄 행위와 무관하며, 피보험자는 계속 일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의 규정과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피보험자의 업무 사유는 범행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재무인력은 직무 침범과 관련해 관련 업무를 일시 중지하고 조사, 재판 활동이 방해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1 조 피보험자의 의무와 의무 위반의 법적 결과.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 사람, 그리고 줄거리에 따라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한다.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체포가 필요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