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평등원칙 민법의 평등은 주체 신분의 평등을 가리킨다. 신분평등은 특권의 반대이다. 즉, 그들의 자연조건과 사회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의 법적 자격, 즉 법적 행위능력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통칙 제 3 조는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이나 법인은 민사법률관계에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며 그 권리는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둘째, 자발적 원칙. 자발적인 본질은 민사활동 중 당사자의 의미 자치이다.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 의지에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한다. 그 내용에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은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활동 참여 여부, 참여하는 내용과 행동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아책임, 즉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참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로, 공평원칙은 이익 균형을 민사활동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가리킨다. 민사 주체 간에 마찰이 발생할 때,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통해 쌍방의 이익을 균형잡게 한다. 따라서 공정성 원칙은 민법 규범이 부족할 때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공정성 원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법적 적용 원칙입니다. 공평원칙도 사법원칙이다. 즉 판사의 사법판결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이 규정이 부족할 때는 공평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넷째, 성실 원칙이란 성실이란 그 본의는 시장 체계의 호혜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성실하고 속이지 않는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약속을 지키며 자각적으로 이행하다. 어떤 자유를 제한한다면, 성실한 신용은 문제의 의미여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복잡성과 변동성은 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장체계에 드러난 폐단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항상 한계가 있다. 민법은 법원이 민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당사자의 이익 마찰을 조정하여 민사 법률 관계가 정의에 부합되도록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사법해석을 할 수 있다. 법적 허점을 메우는 목적은 이 원칙이 계급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강하며 부적절한 사용도 사법임의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응용은 반드시 다른 원칙과 결합해서 고려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권리 남용 금지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민사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면 똑같이 보호받는 타인과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권력 남용을 구성한다. 권리 남용을 판단하는 방법,' 민법통칙' 및 관련 민사법 규정에 관해서는 민사활동이 먼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으니 국가 정책과 습관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은 권리를 행사할 때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지 대중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