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인류 문명 전체의 발전과 진보에 큰 역사적 추진 역할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와 지역은 서로 다른 형태의' 법률' 으로 표현의 자유의 내포를 정의한다.
언론의 자유는 인류의 타고난 권리이며, 이것은 자유주의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소중히 여기는 정신적 가치이기도 하다. 세계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 헌법 제 35 조는 "중국인과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시민들은 사적인 일과 공무 모두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각국의 실천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인 자유로 여기는 나라는 없다. 인권보호의 전범으로 여겨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도 상대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3 항 19 조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행사하는 공제 가능한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공공건강 또는 도덕에 기초한다면 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다원적 가치의 균형이며 다차원 이익의 3 차원 게임을 의미한다. 언론자유의 틀 안에서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은 내재적 대립통일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제약, 규범, 규율을 무시하면 자유가 남용된다. 구속, 규범, 규율만 강조하고 자유와 평등을 무시하면 대중의 이익을 위협하고 파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언론자유의 공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한편으로는 언론자유의 잣대를 합리적으로 파악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 신앙의 확고한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