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생한 넘어져서 일과 관련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무 중 직장에서 넘어졌고,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넘어졌고,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거나, 업무임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고용 단위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 입원 치료비, 급식보조비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르면, 업무상 근로자가 조정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고용인은 제때에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전문가 3 명 또는 5 명을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감정한다.
3.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린다.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에 감정결론을 제때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