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치안관리처벌법' 에는 증거 보존의 규정이 없지만' 민사소송법' 과' 민사소송법' 에는 증거 보존의 법적 규정이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 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74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소송 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존된 사실 자료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훼손, 소멸, 또는 앞으로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보존된 증거 자료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