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4 조 촌민의 이익에 관한 다음 사항은 촌민회의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본촌이 오공 보조금을 받는 인원과 보조금 기준; (2)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3) 마을 내 공익사업의 설립과 자금 조달 및 건설 청부 방안; (4) 토지 계약 관리 프로그램; (5)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설립 및 계약 프로그램; (6) 농가의 사용 및 분배 방안; (8)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한다. (9)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의 규정을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법률은 마을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재산과 권익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