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55 조 이혼 후, 부모 측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녀 부양비 증가를 요구할 경우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
제 56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1)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한쪽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다.
(b) 자녀 * * * 와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 * * * 와 함께 사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만 8 세가 된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다.
(d) 다른 정당한 이유가 변경되었다.
제 57 조 부모가 자녀 양육 관계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