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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Y 를 실시하는 다른 민영학교는 이해 관계자와 교제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다른 민영학교는 이해 관계자를 처리할 때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다른 민영학교는 관련 거래를 실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전례 없는 중대 변혁은 반드시 교육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련 거래의 규범화는 이미 민영학교 준법 통치의 핵심 모듈 중 하나가 되었다.

관련 거래를 구성하는 행위, 관련 거래를' 공개, 공정성, 정의' 로 만드는 방법, 주최측은 관련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이 글은 새로운' 시행 조례' 를 결합해 민영교육기관의 관련 거래에 관한 관련 규정을 법률분석과 건의를 해 민영학교와 주최자가 교육복귀 공익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