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환장, 통지서 등 소송문서 (고소장, 면제 기소, 판결서, 판결서 등 포함) 를 전달한다. )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한다.
배달인이 없는 사람은 성인 가족이나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받을 수 있다. 이상은 직접 배송이라고 합니다. 송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법에 따라 유치 송달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