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법
섹션 v 최대 모기지
제 59 조
본 법에서 말하는 최고액 담보는 담보인과 담보권자가 최고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담보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제 60 조 대출 계약에는 최대 모기지 계약이 첨부 될 수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일정 기간 동안 한 상품을 연속적으로 거래하는 계약은 최고액 담보계약을 첨부할 수 있다.
제 61 조 최고액 담보의 주계약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 62 조 최고액 담보는 본 절의 규정 외에 본 장의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