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45 조.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반드시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48 조 일반고등학교와 일반고등중학교의 학생 군사훈련은 교육부와 국방부가 책임진다. 교육 부문과 군사 부문은 학생 군사 훈련 작업 기구를 설립하거나 학생 군사 훈련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제 15 조 고등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교실 교육과 군사훈련을 결합해 학생들을 국방교육해야 한다.
학교에서 군사훈련 활동을 조직할 때,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