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도시급수조례' 제 27 조 도시 수돗물공급업체와 자건시설 기업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전용 저수지, 수로, 취수구, 펌프장, 우물조, 송수관, 분가구 물표, 순상수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