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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행정법의 관계
법적 주관성:

노동법은 주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관계를 조정한다. 노동보장은 주로 취업과 재취업, 사회보장, 의료보험, 실업관리, 직업훈련, 직업소개, 퇴직자 사회화관리, 농민노동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주로 민정 우대, 민정 구조, 일상적인 의료 지원, 저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3 조는 고용인 단위가 있는 현급 또는 현급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상급노동보장행정부는 업무수요에 따라 하급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상급노동보장행정부 지정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찰 관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