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적 법률 행위
경제법률행위는 경제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종료를 일으키는 행위이며, 가장 중요한 경제법률사실로,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률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경제 및 법률 사건
경제법률사건은 경제법률관계 주체의 주관적인 의지로 옮겨가지 않고 경제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말한다. 사건은 자연사건과 사회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 이벤트입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킨다.
(2) 사회 사건. 사회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의 의지로 옮겨가지 않는 중대 사건이 형성한 객관적 사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