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는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익은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