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4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외국에 정착한 경우 민사행위능력이 정착국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은 (1)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 그 행위가 중국 내에서 발생해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주거국에서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2) 외국인이 우리나라 경내에서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자국 법률에 따라 행동능력이 없고,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행동능력이 있는 것은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무국적자의 민사행위 능력은 일반적으로 거주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만약 그들이 거처가 없다면, 그 거주지가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