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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딸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까?
결혼법은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가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그래서 조카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는 조건적이다. 첫째,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여자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만을 겨냥한 것이다.

종횡법망 이한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