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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령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가 포함됩니까?
반가폭행법 제 27 조에 따르면 인신안전보호령은 (1) 명확한 지원자가 있어야 한다. (b)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3) 가정 폭력을 당한 적이 있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반가정폭력법 제 29 조에 따르면 인신안전보장령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1) 신청인의 가정폭력 금지 (2) 신청인의 괴롭힘, 스토킹 또는 신청자 및 관련 가까운 친척과의 접촉을 금지한다. (3) 신청자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이사하도록 명령한다. (d) 신청자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기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