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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소급 예외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형법의 소급과 힘은 일반적으로 신법이 반포된 후에도 낡은 행위에 여전히 효력이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형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이 이전에 시행된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입법법 제 93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