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형사입건 감독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형사입건감독의 임무는 법에 따라 입건하고, 성립되지 않고 위법입건된 사건을 방지하고 시정하며, 법에 따라 제때에 범죄를 단속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법의 통일을 보장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 2 조 형사입건 감독은 감독과 협력의 통일을 견지해야 하며, 인민검찰원 법률감독과 공안기관 내부감독을 결합해 사건 건수, 품질, 효율성, 효과를 통일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