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가 행정위법, 민사위법, 형사위법인지 판단하는데, 주로 위법 행위의 주체가 행정법률 규범, 민사법률 규정 또는 형법을 위반하는가에 달려 있다.
간단히 말해서, 위법행위가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형사범죄에 속한다. 경미한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행정처벌 (치안처벌) 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위법행위에 속한다. 민사침해란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고 배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