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의 차이점은 소송 대상에 독립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다. 독립청구권 제 3 자가 있고, 독립청구권 제 3 자가 없다.
2, 세 개밖에 없어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자신이 원, 피고 논란에 대한 소송에 대한 독립청구권을 지목해 이미 시작된 소송을 기소하고 참여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56 조 제 1 항은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에 대한 독립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도 독특하지 않습니다.
독립청구권 제 3 자가 다른 사람이 이미 시작한 소송에 참여한 것은 사건의 결과에 법익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소송의 결과는 독립청구권 없이 제 3 인의 실체적 권리나 의무를 포함한다.
문제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단계 해체/원인 원리 분석/내용 확장 등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이 상황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