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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죽월화는 언제 해봉합니까?
대죽월화는 2022 년 5 월 17 일 해봉됐다.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다주대죽현 월화진 임시정적 관리는 2022 년 2 월 10 까지 해제됐다.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 위반,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보호용품 던지기, 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 위반, 의료보호용품, 기구, 의료와 생활쓰레기 및 기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체 함유 유독유해 물질 무단 처분, 환경 오염 혐의, 형법 제 338 조, 환경오염 범죄 구성. 고의로 새 관폐렴에서 병원체 석방을 해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중상, 사망, 공공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형법 제 114 조, 제 115 조,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