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관리법: 이 법은 국회에서 공포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미국 수출통제체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미국 최고 수준의 수출통제법이다.
2. 무기 수출 통제법: 이 법도 국민의회에 의해 공포되고 대통령이 서명하여 군사장비와 기술의 수출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3. 국제긴급경제권리법: 이 법은 대통령이 국제비상상태에 직면할 때 필요한 경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수출통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