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설단위, 부동산 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자들이 업주의 같은 부분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을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업주가 소유한다. 민법전은 동네 업주의 모든 장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 업주가 소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건물과 그 부속시설의 비용 분담과 수익 분배는 약속된 대로 집행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독점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82 조 건설단위, 부동산 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자가 업주 * * * 부분에서 얻은 수입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업주가 소유한다.
제 283 조 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비용 분담, 수익 분배 등의 사항은 당사자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독점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