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의 정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줄곧 한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섬' 을 포함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는 헌법 제 3 조에 규정된'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섬을 포함한다' 는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조항은 군사력 체계 구축, 군사력 확보, 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 제 3 조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한국의 의지를 거스르는 무력사용은 한국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이자 위헌행위다. 또 헌법 제 3 조의 영토 조항도 한국의 국가안전법 제정의 기초이다.
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 로, 이들 단체를 칭찬하고 지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배되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