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 인턴십 단계라면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없다. 용인 단위와 인턴 학생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고,' 노동계약법' 의 조정과 보호를 받지 않으며,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지도 않는다.
3. 그러나 인턴이 산업재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피해자는 여전히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인턴십 기간 동안 회사는 학생들을 현장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회사는 수혜자이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사실상 고용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회사에 배상을 주장해야 한다.
4. 처음 입사했을 때 수습기간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를 참고해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