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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 초회왕 시대의 초국법은
헌법 질서. 초회왕은 법률 제정을 중시하고 굴원 초안을 임명하고 헌법 명령을 반포하였다. 초회왕은 법치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에도 관심을 갖는다. 하급 관원은 추회왕에게 범죄를 하소연할 수 있고, 초회왕은 직접 물어볼 것이다. 어떤 사건은 심지어 직접 심리와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초회왕 전국시대에는 초나라 영토가 안정되고 화목했고, 인민이 안거낙업했기 때문에' 초치' 라고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