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과 노동보호는 근로자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리이다. 여러 해 동안 당과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한 생산과 노동 보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며 일련의 법률과 직업안전위생 기준을 반포했지만 일부 지역과 단위는 잘 관철되지 않았다. 기업 근로자는 안전한 생산의 권리와 응당 의무를 누린다. 수행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고, 법을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자각적으로 안전 훈련을 받고, 안전 기술을 익히고,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기업을 보호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