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말레이시아 비자 서비스 센터는 말레이시아 정부 외사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 자격을 갖춘 출입국 기관으로 각종 외국 비자 대리와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외 기관, 기관, 기업이 공출국 비자와 국내 시민으로 인해 사출국 비자를 청부합니다. 비자 업무를 허가하는 국내 기관에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은 특수한 상황에서 관련 사영관과 비자에 대한 외교 교섭을 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9 조. 중국 시민은 출국 입국할 경우 여권이나 기타 여행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다른 나라나 지역에 가고 싶은 중국 시민도 비자나 기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나 공안부, 외교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선원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여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중국 시민은 법에 따라 선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