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우시 의료조정협회는 제 3 자 조정기구로서 사법부의 업무지도를 받아 독립된 제 3 자 개입조정으로 삼았다.
의료 분쟁을 중재하는 것 외에도 의학회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의학 지식을 중재하여 보건, 사법, 행정부에 의료 분쟁과 중재 상황을 보고하고 의료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의료 분쟁 예방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한다. 의조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사, 확인, 평가를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