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실제 이행이 서명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평등 협상을 거쳐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계약이 유효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구제방식은 무효를 인정하거나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하는 것뿐이다. 민법전'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