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송 법률 지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비소송 법률 원조의 내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 업무와 이미 논란이 있는 법률 업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비소송 법률 원조에 대한 해결책은 사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소송 절차를 통과할 필요도 없고, 법률원조인을 통해 법률원조를 제공하거나 법률원조인을 통해 소송외 중재, 중재기관 중재 제출, 공증기관 공증 제출 등 비소송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비소송 법률 지원 업무는 법률 지원 상담, 위탁서 작성, 법제교육 홍보 서비스, 공증, 사법감정 등 비소송 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