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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약분쟁은 제남중재위원회에 집단기소할 수 있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조회법에 따르면 경제계약 분쟁은 집단기소가 아니라 제남중재위원회가 중재할 수 있다. 경제계약분쟁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 중재원을 지정해 중재할 수 있으며, 중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집단기소는 법원 심리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집단기소는 여러 개인이나 기관이 공동으로 기소하는 방식이며, 특정 공익이나 집단의 이익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