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국무원 직공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가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