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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호적을 원산지로 옮길 수 있습니까?
이혼 후 법적 절차를 통해 호적을 제자리로 옮길 수 있다. 우리나라 호적등록조례에 따르면 시민들은 결혼 이혼 등의 이유로 호적을 이전한 경우, 이전 전에 호적등록기관에 이전 등록을 신고하고, 이전증을 받고, 호적을 로그아웃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본인이나 호적본이 이전증을 주재하여 호적등록기관에 이전 등록을 신고하고 이전증을 제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제 10 조

공민이 호적 관할지에서 이주하기 전에 본인이나 집주인이 호적 등록기관에 신고해 이주등록을 처리하고, 이전증을 받고, 호적을 상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호적, 호적, 호적, 호적, 호적, 호적)

제 13 조

시민들은 거주지에 도착한 날부터 도시 3 일, 농촌 10 일 이내에 호구 등록기관에 이주 등록을 신고하고 이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시민의 호적은 결혼, 이혼, 입양, 청구, 별거, 합병, 실종, 회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변동될 경우 집주인이나 본인은 호적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