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상속부분의 적용에 관한 해석 제 38 조를 적용한다. 상술한 법률에 따르면 유증자는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을 받아들이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하면 유산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상속부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38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자는 유산을 받아들이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유산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