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본인 기관이나 다른 조직에서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과 서면 설명자료로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범죄기록정보관리기관이 사회에 범죄정보조회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자격과 조건에 따라 학생 모집, 입대, 취업을 엄격히 해야 한다.
3. 일반 시민은 타인의 범죄 기록 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범죄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 정보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서면 자료 (주로 조회) 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 후 관련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