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성문화된 도덕이고, 도덕은 내재적인 법이다. 법과 도덕은 모두 사회행동을 조절하고,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의 효과적인 시행은 도덕의 지지에 달려 있으며, 도덕실천도 법률의 구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가 통치에는 법과 도덕의 합력이 필요하다.
문명사회에서 법과 도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독립적이다. 행위가 도덕인지 법률인지 측정하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에 관련 법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법은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을 지키는 기초이며 도덕적 행사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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