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응급기제 건설에는 질병 감시 메커니즘이 포함되지 않고 응급관리법규를 보완한다.
응급관리법제 건설을 강화하여 각종 돌발 공공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법률체계를 점진적으로 형성하다.
돌발사건대응법 반포 후 입법준비와 시행을 다그쳐 보조법규와 정책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한다.
국무원의 각 관련 부서는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각종 돌발 공공사건의 예방과 처분에 따라 관련 법규 초안을 서둘러 관련 규칙과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각 지역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근거하여 응급관리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