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9 조 시, 현인민정부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지사용권 양도를 진행한다.
제 10 조 토지사용권이 양도된 구획, 용도, 연한 및 기타 조건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도시계획건설관리부, 부동산관리부서와 함께 작성하며 국무부가 규정한 비준 권한에 따라 토지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