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기관은 입법수단을 통해 행정권을 통제한다. 즉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권의 범위와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권의 남용, 월권, 무질서한 운행을 방지한다.
2. 입법부는 법에 따라 행정권력에 대한 사후 감독과 통제를 실시한다.
(b) 행정 권력의 사법 통제
입법권과 행정권에 비해 사법권은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법권은 사법권이 법원에 의해 향유되고 사법독립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 원칙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c) 행정 권력의 자기 훈련 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