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 3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현급 인민정부가 편성한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본법 제 2 장의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