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손해배상제도는 반독점법 책임체계의 일환으로 반독점법의 효과적인 시행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서 우리나라 관련 법규의 불완전함은 반독점 손해배상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 구제는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인용하여 이뤄질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주요 법계가 입법 목적, 대상, 주요 법률 구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하다. 반독점법의 손해배상제도는 민사법규제에서 정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반독점법이 실제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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