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7 조. 당사자가 상소, 재심 신청, 집행 신청 시 서면변경 없이 송달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 심 절차가 확인한 송달 주소는 2 심 절차, 재판 감독 절차, 집행 절차의 송달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