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규민약은 촌민회의에서 제정한 종합적인 행동규범으로, 촌규민약, 사회공덕, 공공질서, 치안관리 등을 포함한다. 그것들은 우리 헌법 제 24 조에 규정된' 각종 법전과 관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촌규민약은 반드시 법률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 촌규민약의 이 규정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기본 법률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촌민위원회 조직법의 내용도 위반하고 촌민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