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안전생산법' 은 관련 협회가 법률, 행정법규, 정관에 따라 생산경영단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생산법' 은 관련 협회가 법률, 행정법규, 정관에 따라 생산경영단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 실제에 근거하여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안전생산관리제도는 주로 (1) 안전생산책임제와 심사제도를 포함한다. (b) 안전 교육, 훈련 및 인증 시스템; (c) 안전 생산 검사 및 사고 위험 조사 및 통제 시스템; (4) 중대 위험, 유해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 설비, 시설의 안전관리제도; (e) 위험한 운영 관리 시스템; (6) 산업 보건 조치 보증 시스템; (7) 노동 보호 용품 및 관리 시스템; (8) 비상 관리 시스템; (9)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처리 시스템; (10) 안전 생산 상벌 제도; (11) 안전 생산 문서 시스템; (12)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규칙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