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으로 각종 생산경영단위가 반드시 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여 생산경영활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화기역은 특수한 생산 경영 단위로서 반드시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관리방법' 은 우리 국무부시에서 반포한 액화석유가스 경영만을 위한 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기업의 관리 요구 사항과 안전조치 (폐업 정비 등) 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