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6 조, 재량에 따라 중처벌한다.
(a)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사기한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는 것;
(3) 재난 구호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한다.
(5)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